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휴학 및 복학 일정 안내
구분 |
일정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휴학 및 복학 신청 |
① 본 신청 기간
: 2023.07.31(월)~ 08.03(목)
② 추가 신청 기간
- 휴학 : ~08.31 (목)
- 복학 : ~09.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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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학 신청 : UWINS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선택 사항
(단,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 여부 확인 필요)
② 복학 신청 : UWINS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신청 |
수강신청 |
2023.08.07(월) ~ 08.09(수) |
- 복학 미 신청자는 수강신청 불가
- 휴학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필요 |
등록금 납부 |
2023.08.21(월) ~ 08.21(목) |
등록금 고지서 출력 경로 : UWINS > 장학 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수강신청 정정 |
2023.09.05(화) ~ 09.07(목) |
해당 기간 이후 수강신청 정정 불가 |
2. 휴학 종류별 안내
구분 |
내용 |
비고(유의사항) |
일반 휴학 |
- 1회 신청 시 2개 학기(1년 단위) 휴학
- 재학 기간 중 최대 6개 학기(3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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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예정학기 도래 시,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중 반드시 선택해야 함
(★ 미 복학 시 제적 처분 됨) |
군입대 휴학 |
- 군 입영일자가 확정된 경우 신청
- 입영일자가 학기 중인 경우 수시 신청
-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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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
- 입영일자가 미정이나 입대 계획이 있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먼저 신청한 후 입영일자
확정 시 반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 신청해야 함 |
군입대 휴학 후 일반 휴학 |
- 전역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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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신청 시 '일반휴학'으로 신청
- 증빙서류 :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질병휴학 |
- 2개학기 휴학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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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한함
- 수업일수 1/3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 증빙서류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창업휴학 |
- 4개 학기 휴학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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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창업지원단장 추천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
- 4개학기 휴학 가능 (자녀 1인당)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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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임신, 출산 확인서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 |
3. 복학 종류별 안내
구분 |
내용 |
비고(유의사항) |
일반 복학 |
일반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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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 복학 |
군 복무 전역 후, 군입대 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
-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1/3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증빙서류 :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
귀향 후 복학 |
군 복무 중 귀가 조치를 받은 경우 |
- 학기 개시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 귀가조치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복무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
선복학 |
휴학 중인 자가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1개 학기(6개월) 앞당겨 복학하여 차 학년, 차 학기를 먼저 이수하는 경우
(예: 1학년 1학기 이수 후 일반휴학한 자가 선복학 시
-> 2학년 1학기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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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제대 복학하면서 선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
재수학복학 |
휴학 중인 자가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1개 학기 (6개월)를 앞당겨 복학하면서 이미 이수한 직전학기(1개 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예: 1학년 1학기 이수 후 일반휴학 한 자가 재수학 복학 시
-> 1학년 2학기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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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9개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 가능
- 중복 학년, 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을 등굽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 군 제대 복학하면서 재수학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
4. 자진유급 제도 안내
구분 |
내용 |
비고(유의사항) |
자진유급 |
직전 학년(2개 학기)의 성적에 대하여 재수학을 목적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않고 직전 학년(2개 학기)을 자진하여 유급하여 이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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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0개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 가능
- 중복 학년, 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을 등급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 재학 기간 중 1회만 가능
- 신청기간 : 복학 신청 기간과 동일
- 휴학 중인 자는 복학신청을 먼저 승인 받고, 그 후 자진유급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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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 각 소속 학부(과) 사무실
- 학적 관련 : 학사관리팀 (052-259-2016)
- 장학 관련 : 학생복지팀 (052-259-2024)
- 등록금 관련 : 회계팀 (052-25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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