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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관련공지

학업관련공지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23-07-21 조회수 367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휴학 및 복학 일정 안내


구분

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휴학 및 복학 신청


① 본 신청 기간

   : 2023.07.31(월)~ 08.03(목)

② 추가 신청 기간

  - 휴학 : ~08.31 (목)

  - 복학 : ~09.04 (월)


① 휴학 신청 : UWINS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선택 사항

   (단,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 여부 확인 필요)


② 복학 신청 : UWINS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신청

수강신청

2023.08.07(월) ~ 08.09(수)

- 복학 미 신청자는 수강신청 불가

- 휴학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필요

등록금 납부

2023.08.21(월) ~ 08.21(목)    

등록금 고지서 출력 경로 : UWINS > 장학 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수강신청 정정

2023.09.05(화) ~ 09.07(목)    

해당 기간 이후 수강신청 정정 불가



2. 휴학 종류별 안내


구분

내용

비고(유의사항)

일반 휴학


- 1회 신청 시 2개 학기(1년 단위) 휴학

- 재학 기간 중 최대 6개 학기(3년) 가능


복학 예정학기 도래 시,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중 반드시 선택해야 함

(★ 미 복학 시 제적 처분 됨)

군입대 휴학


- 군 입영일자가 확정된 경우 신청

- 입영일자가 학기 중인 경우 수시 신청

-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

- 입영일자가 미정이나 입대 계획이 있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먼저 신청한 후 입영일자

  확정 시 반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 신청해야 함

군입대 휴학 후 일반 휴학


- 전역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휴학 신청 시 '일반휴학'으로 신청

- 증빙서류 :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질병휴학


- 2개학기 휴학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한함

- 수업일수 1/3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 증빙서류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창업휴학


- 4개 학기 휴학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증빙서류 : 창업지원단장 추천서

임신·출산·육아휴학


- 4개학기 휴학 가능 (자녀 1인당)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증빙서류 : 임신, 출산 확인서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



3. 복학 종류별 안내


구분

내용

비고(유의사항)

일반 복학

일반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군 제대 복학

군 복무 전역 후, 군입대 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1/3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증빙서류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귀향 후 복학

군 복무 중 귀가 조치를 받은 경우    

- 학기 개시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 귀가조치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복무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선복학


휴학 중인 자가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1개 학기(6개월) 앞당겨 복학하여 차 학년, 차 학기를 먼저 이수하는 경우

(예: 1학년 1학기 이수 후 일반휴학한 자가 선복학 시

      -> 2학년 1학기 이수)


- 군 제대 복학하면서 선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재수학복학


휴학 중인 자가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1개 학기 (6개월)를 앞당겨 복학하면서 이미 이수한 직전학기(1개 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예: 1학년 1학기 이수 후 일반휴학 한 자가 재수학 복학 시 

     -> 1학년 2학기 이수)


- 총 9개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 가능

- 중복 학년, 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을 등굽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 군 제대 복학하면서 재수학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4. 자진유급 제도 안내


구분

내용

비고(유의사항)

자진유급


직전 학년(2개 학기)의 성적에 대하여 재수학을 목적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않고 직전 학년(2개 학기)을 자진하여 유급하여 이수하는 것



- 총 10개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 가능

- 중복 학년, 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을 등급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 재학 기간 중 1회만 가능

- 신청기간 : 복학 신청 기간과 동일

- 휴학 중인 자는 복학신청을 먼저 승인 받고, 그 후 자진유급을 신청해야 함




5. 문의처 

  : 각 소속 학부(과) 사무실


 - 학적 관련 : 학사관리팀 (052-259-2016)

 - 장학 관련 : 학생복지팀 (052-259-2024)

 - 등록금 관련 : 회계팀 (052-259-2055)